4문제 출제 예상 (18~33번문항)
학습포인트
■ 보험모집의 개념을 이해한다.
■ 보험모집종사자의 종류와 권한을 비교할 수 있다.
■ 보험설계사의 등록절차와 등록제한사유를 이해한다.
모집종사자의 이해 및 윤리규범
01. 보험모집관련 법규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할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 체역을 제안하고 있다.
1. 보험의 모집
1)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
2) 중개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 하는 모든 행위
→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3) 대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쳬결을 하는 행위→ 보험대리점
4)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보험설계사 : 소속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②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③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④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손해사정사 제외)
⑤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본인이 등록된 자격 이외의 자격을 중복하여 모집할 수 없다.
👉 보험업법상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
(일사전속주의원칙)
👉보험회사의 사외이사는 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다 X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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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약체결권 | 고지의무수령권 | 보험료수령권 |
등록기관(모두 금융위원회 등록)
|
|
설계사 | X | X | X | 보험협회 위탁 | |
대리점 | O | O | O | 보험협회 위탁 | |
중개사 | X | X | X | 금융감독원 위탁 |
👉 보험모집인 중 등록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관이 다른 하나는?
개인보험중개사 (금융감독원)
👉 모집종사자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험중개사는 보험료수령권이 없다.
👉 모집종사자의 권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권은 있으나 보험료수령권은 없다.
심화학습 : 중개와 대리의 차이 |
중개 : 제3자가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것으로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지 않음. |
대리 :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 |
문제 1 ] 보기에서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로 짝지어진 것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란 ( )을/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하며 ( )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
① 보험회사 - 보험설계사
②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③ 보험회사 - 보험중개사
④ 보험계약자 - 보험대리점
정답 ②
2. 보험설계사
▣ 영위종목별 : 생명보험설계사 / 손해보험설계사 / 제3보험설계사
▣ 유형별 : 전속/교차모집설계사
1) 등록요건 : 연수과정 이수 후 1년이내 등록 (자격시험 + 등록교육)
또는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 경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① 전속설계사 : 손보사, 생보사 중 1개 회사만 영위하는 설계사
② 교차설계사 : 손보사 1개 + 생보사 1개를 함께하는 설계사(1사 전속 예외제도)
👉 손해보험설계사 교육만 이수한 자가 손해보험설계사로 등록하려면?
→6개월전에 손해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다 O
→2년 전에 보험설계사로 1년 이상 영업한 적이 있다 O
👉 교차모집설계사에게만 적용되는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모든 모집종사자에게 금지사항)
👉 손해보험을 모집하려는 생명보험 설계사는 손해보험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O
▣ 교차모집 설계사 금지사항
① 다른 회사에 특정 보험회사 정보제공
② 일방의 보험회사만을 의하여 모집
③ 수수료 수당의 추가로 대가 지급요구
2) 등록제한 사유 : 신용불량자, 미성년자는 등록제한 해당자 아님(가능) 금.소.법.
①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의해 등록 취소된 후 2년 미경과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보험료와 관련하여 다른 용도로유용한자는 3년
④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⑤ 벌금, 과태료, 과징금으로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 보험설계사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어 1년이 지난 자 X (복권되어서 등록가능)
→보험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6개월간 복역 후 가석방된 자 O
→과거에 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 된 후 4년이 지난 자 X
→보험업법에 따라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자 X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하면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X
3)등록 말소 : 등록은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가능/ 말소는 회사를 통하거나 직접말소
*등록: 등록요건을 갖추고 보험협회에 모집할 자로 등록하는 것
*위촉: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것
*해촉: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위촉계약을 종료하는 것
*말소: 보험협회에 등록된 사항을 말소하는 것
▣ 말소 절차
보험회사에해촉신청 → 보험회사위촉계약종료 → 보험협회말소신청 → 타보험회사 이직가능
보험회사에 해촉신청(직접말소) --> 보험회사 위촉계약 종료
→증빙서류 지참(신분증, 해촉증명서, 또는 내용증명서(발송후 10일지난것)
→보험협회 방문 말소신청 > 타 보험회사 이직 가능
👉 보험설계사 직접 말소 시 보험설계사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X(신분증)
👉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말소 처리 된다 X
👉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소라 한다 X(해촉)
👉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이 종료(해촉)되는 즉시 타 보험사로 이직가능 하다 X(말소후등록가능)
👉 다음은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등록한 자
3. 보험대리점: 일사전속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체결이 가능
▣대리점 분류
* 영위종목별: 생명대리점/손해/제3보험/간단손해보험 *업종별: 전업/겸업
* 유형별 전속(1개)/비전속(2개이상) *주체별: 개인/법인
👉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한 대리점을 전속대리점이라고 한다 X(비전속)
1)등록요건: 손해, 제3보험,간단손해 등록 요건 동일(단, 간단손해는 시험면제)
2)개인보험대리점: 연수과정(자격시험,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로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2년 후 2년 이내
또는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2년 이상 경력(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
-소속 설계사를 둘 수 있다.
3) 법인대리점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 대리점 유자격자)을 1명
-임직원 수 100명 이상인 법인은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 춘 법인
-법인대리점의 감사는 모집인(유자격자)을 겸임할 수 없다
👉 법인보험대리점은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O
👉 개인보험대리점은관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경력이있는경우등록할수있다 X(2년이상)
4.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을 통한 재화.용역의 중개를 본
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 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의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보험시험 면제
-예)(업종) 공인중개사 (상품) 동산종합보험 주택화재보험
2)등록제한사유: 설계사 등록 제한 해당자, 설계사, 중개사로 등록된자, 자동차 판매업자
(단, 중고차, 수입차 판매업자는 등록가능)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기대리점(자기실적 50/100 이상)
-다른 보험회사 임직원,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그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단계판매업자
3)영업보증금(보험모집과정중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치는경우를 대비하기위해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개시 할 수 없다.
-개인은 1억, 법인은 3억 한도 내 정함
-단,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신용카드회사(겸영여신업자 제외))은 예탁금면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 불가한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보험회사,겸영여신업자,공제조합
👉 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 신용카드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등록할수있다 X
4) 보험대리점 업무 폐지절차
① 체결을 한 보험회사 신청 ②개인 대리점의 경우 직접 업무폐지 가능
3, 보험회사에 업무폐지 신청 → 보험회사와 계약해지 → 보험협회로 업무 폐지신청 → 타 보험회사 이직 가능
4, 직접 업무폐지의 경우 계약 체결 보험회사 전부의 업무폐지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
4)금융소비자보호법상(금소법) 금융상품 및 모집인
▣금융상품의 유형에 따라 구분
*투자성상품: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 펀드신탁
*보장성상품: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출성상품: 은행법, 저축은행법상 대출 할부금융
*예금성상품: 은행법, 저축은행법상 예금, 적금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와 금융상품대리, 중개업자로 구분되는데
-보험회사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해당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는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업자에 해당
*금융상품자문업자: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자(투자자문업자)
02 보험모집 프로세스
'•보험판매에서 성공한 보험설계사의 공통적인 지식과 기술을 체계화한 것
★ 1.판매 프로세스 순서
①가망고객발굴: 판매활동 가장 기초단계(원동력,시초)
②접근: 고객과의 첫 만남 단계 상품 판매시 유리한 환경과 여건 조성
③정보수집: 고객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수집단계
**5대필요자금: 생활비, 양육비, 주택구입비, 노후자금, 긴급예비자금 <==>[장례비X]
④가입권유: 고객니즈 및 재무정보를 토대로 한 최적의 위험보장설계 제시
⑤계약체결 : 보험영업의 최종목표이자 새로운 고객서비스의 시작단계
⑥소개확보 : 증권전달이 포함되어 새로운 가망고객 확보단계, 최종확인 및 완전판매
👉 접근 단계는 고객에게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X
👉 상품에 대한 설명과 가입을 권유한 후에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X
👉 계약체결을 체결하고 나서 소개확보 후에 증권을 전달한다 O
👉 소개확보에는 증권전달이 포함되어 새로운 가망고객의 확보단계이다 O
[모집인의 윤리규정/윤리준칙]
👉 완전판매보다는 계약실적의 향상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X
👉 모집종사자는 보험상품 판매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X
04 우수인증설계사 제도(2008년부터 시행/ 매년 4월 다음해 3월까지 평가)
1) 선발기준: 손해보험협회에서 인증
1대상: 보험설계사 및 전속개인대리점 <-> [비전속, 법인대리점X]
2 근속기간: 동일회사 3년 이상 재직자
3 보험계약 유지율 소득 실적: 매 선발연도에 업계협의에 의하여 기준마련
4 모집질서위반(불완전판매건수) 0건
2) 효력상실사유 [우수인증설계사 교육불참X]
인증[명의]도용, 허위 신청 시 2년간 인증신청금지
3) 혜택: 언론을 통한 인지도 제고, 영업활동 지원 <-> [정기적인 수당 지급X시
*인증로고 및 사용권한부여
▣ 모집종사자의 법정교육 (금융위원회에 등록중인(보험협회위탁)
*설계사는등록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할때마다교육이수(이수기간6개월)
1 등록교육: 모집종사자 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최신 보험 관련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 위해 정기교육
3 불완전 판매 방지교육: 불완전 판매 재발 방지 및 준법의식 행상을 위해
2019. 10. 1 신설되어 2020년도부터 시행.
-대상자는 전년도 불완전판매가 전체계약의 1% 이상, 계약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협회에서 대상자 통보, 보험업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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