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헷갈리는 '운영 주체' 단골 함정 (가장 중요)
시험 문제에서 문장이 길어질 때 "누가(주체)" 이 일을 하는지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 법률 및 개념 | ❌ 오답 함정 (교수님 단골 장난) | ⭕ 정답 기준 (이것이 팩트) |
| 국민건강보험 보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수행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이다. |
|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정지 | 법인 대표나 시설장이 정지시킬 수 있다. | 오직 보건복지부 장관만 가능하다. |
| 최저임금 고시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
| 기준 중위소득 고시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
| 산재보험 사업 관장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관장한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실무는 공단) |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 총정리
시험에서 "다음 중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 아닌 것은?" 혹은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의 형태로 매년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핵심 복지 계획은 예외 없이 모두 5년마다 수립됩니다. 수립권자의 '직급'과 '계획의 명칭'을 세트로 묶으세요.
①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5년 주기 계획 (국가 단위)
-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합니다.
-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복지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 노인보건복지대책: 노인복지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5년 주기 계획 (지역 단위)
- 지역사회보장계획 (★초특급 단골 기출):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합니다.
- 🚨 기출 함정 포인트: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다?" ➔ ❌ (틀림) 지자체장(시·도지사 등)이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틀림) 기본 뼈대가 되는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입니다. 숫자 장난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2. 연도별 핵심 복지 입법 (연도 맞추기 대비)
법제론에서 연도 문제는 뼈대가 되는 핵심 법률만 순서대로 나열할 줄 알면 됩니다. 5년 단위를 기준으로 끊어서 외우세요.
- 1960년대 (기틀 마련): 공무원연금법(1960) ➔ 생활보호법(1961, 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사회보험의 시작)
- 1970년대 (정체기): 사회복지사업법(1970) ➔ 국민복지연금법(1973, 시행 유예)
- 1980년대 (확장기): 아동복지법(1981, 전면개정) ➔ 노인복지법(1981) ➔ 국민연금법(1986, 시행은 88년)
- 1990년대 (5대 사회보험 완성): 고용보험법(1993) ➔ 사회보장기본법(199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99, 권리성 공공부조 탄생)
- 2000년대 (현대적 정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5대 사회보험의 막내)
💡 오늘 얻어갈 단 하나의 기준
법제론 연도 문제는 숫자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시대의 덩어리"를 보는 것입니다.
- 1960년대: 가난 구제(생활보호법)와 일하다 다친 사람 구제(산재보험)
- 1970년대: 민간 복지 정비(사회복지사업법)
- 1980년대: 어르신·아이 챙기기(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개정) + 늙어서 드실 돈(국민연금법)
- 1990년대: 실업 대비(고용보험법) + 나라 전체 복지 틀 짜기(사회보장기본법) + 권리로서의 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법령의 제정 연도 순서 (기출 암기 공식)
연도 맞추기 문제는 개별 숫자를 외우기보다, 앞서 정리한 시대적 흐름과 5대 사회보험의 제정 순서를 엮어서 기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입법 순서 뼈대 암기:
- 산재보험법(1963) ➔ 사회복지사업법(1970) ➔ 국민연금법(1986) ➔ 고용보험법(1993) ➔ 사회보장기본법(1995) ➔ 국민건강보험법(199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9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 🚨 기출 함정 포인트:
- 건강보험 vs 기초생활보장: 두 법 모두 1999년에 제정되어 2000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건강보험법(2월)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9월)보다 빠릅니다.
- 사회보장기본법(1995): 5대 사회보험의 뼈대가 다 만들어지기 '직전'인 90년대 중반에 복지의 기본 틀을 짜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법령별 1조(목적) 핵심 키워드
기출문제에서는 법의 명칭을 슬쩍 바꾸거나 다른 법의 목적을 섞어 넣습니다. 문장 전체를 외우지 말고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법이다"라는 연결고리를 만드세요.
| 법령 명칭 | 목적(1조)의 핵심 키워드 (이 단어가 보이면 정답) |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사회보장 제도의 공통된 사항 |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 (시혜가 아닌 권리) |
| 아동복지법 |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 🚨 기출 함정 포인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표현은 오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나 다른 법에 이 문장을 넣으면 오답입니다.
3. 핵심 사회복지 사상가 & 학자 구분
학자 문제는 겉보기에 비슷한 단어를 쓰지만 지향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 조지와 윌딩 (George & Wilding)의 4대 이데올로기
- 반집합주의: 자유방임주의, 복지는 국가 간섭 최소화 (대처주의)
- 소극적 집합주의: 자본주의 인정하되 국가의 '실용적 규제(케인즈주의)' 인정
- "자본주의를 인정하되 국가의 실용적인 개입과 규제(케인즈주의)를 통해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고쳐서 써야 한다"
- 페비안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적극적 국가 개입과 평등 증진 (베버리지)
-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 전면 폐기, 복지제도는 자본가들의 통제 수단일 뿐임
💡 한 줄 요약
케인즈는 "국가가 경제와 복지에 개입해서 자본주의의 고장 난 부분을 고쳐 써야 한다"는 알맹이(이론)를 만든 사람이고, 조지와 윌딩은 그 케인즈의 생각을 포함해서 세상의 복지 사상들을 4가지로 예쁘게 분류해 포장지(틀)를 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케인즈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조지와 윌딩의 4대 사상 중 케인즈의 생각을 쏙 빼닮은 '소극적 집합주의'를 정답으로 연결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 시험용 연결 공식:
- 케인즈 ➔ 자본주의의 결함을 '수정'하자 ➔ 소극적 집합주의
- 베버리지 ➔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적극적 평등'을 실현하자 ➔ 페비안 사회주의
- 길버트와 스펙트 (Gilbert & Specht)의 4대 할당 기준 (급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 귀속적 욕구 (선별주의): 특정 집단(예: 노인, 아동)에 속하면 줌.
- 보상: 사회적 공헌(유공자)이나 피해(산재)에 대한 보상.
- 진단적 차등: 전문가의 진단과 객관적 판단이 필요함.
- 자산조사 (가장 좁은 선별주의): 소득과 자산을 따져서 가난한 사람만 줌 (기초생활보장).
- 가장 좁은 의미의 선별주의인 '자산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반)'
4. 급여 형태: 현물 vs 현금
뒤에서 정산하는 돈에 속지 말고, "수급자가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형태"를 보세요.
1. 요양급여 (🎁 현물급여 = 의료 서비스)
- 개념: 우리가 아플 때 병·의원에 가서 의사에게 직접 받는 진찰, 검사, 주사, 수술, 약 처방 등 '치료 행위 전체'를 말합니다.
- 특징: 공단이 지안 님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지안 님은 병원에서 치료(현물)를 받고,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면 끝납니다. 나머지 비용은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불합니다.
- 암기 공식: 요양급여 = 병원 가서 받는 의료 서비스 (돈 X)
- 🎁 현물급여 (의료 서비스, 물품):
- 요양급여 (건강보험): 병원에서 받는 진찰, 수술, 처방 (가장 대표적인 오답 함정 문항).
- 의료급여, 교육급여(일부): 서비스와 물품 형태로 직접 제공되는 복지.
2. 요양비 (💵 현금급여 = 돈)
- 개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곳(예: 준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가정 등)에서 출산을 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가입자가 먼저 제값을 다 치르고, 나중에 영수증을 첨부해 공단에 청구하여 '돈'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 특징: 최종 결과물로 지안 님의 통장에 현금이 꽂힙니다.
- 암기 공식: 요양비 = 내가 먼저 낸 '비용(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 (돈 O)
- 💵 현금급여 (통장에 찍히는 돈):
-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실업급여).
- 요양비 (건강보험): 병원 외의 곳에서 출산 등으로 인해 사후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돈.
💡 한눈에 보는 비교표
| 구분 | 요양급여 | 요양비 |
| 형태 | 현물급여 (서비스) | 현금급여 (돈) |
| 장소 | 정상적인 병·의원, 약국 |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 (예: 집에서 출산 등) |
| 내가 받는 것 | 의사의 진료, 수술, 약 | 공단에서 내 통장으로 쏴주는 현금 |
📝 [사상가 & 학자] 실전 예상 문제
Q1.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의 4대 이데올로기 중, "자본주의를 인정하되 국가의 실용적인 개입과 규제(케인즈주의)를 통해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고쳐서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은?
① 반집합주의 ② 소극적 집합주의 ③ 페비안 사회주의 ④ 마르크스주의
Q2.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의 사상 중, "국가의 복지 제도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자본주의 자체를 폐기해야 복지가 완성된다"고 보는 극단적인 사상은?
① 반집합주의 ② 소극적 집합주의 ③ 페비안 사회주의 ④ 마르크스주의
Q3.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가 제시한 4대 할당 기준 중, "소득이나 자산 조사를 철저히 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게만 급여를 좁게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은?
① 귀속적 욕구 ② 보상 ③ 진단적 차등 ④ 자산조사
Q4.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의 할당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귀속적 욕구: 특정 인구학적 집단(예: 65세 이상 노인, 아동 등)에 속하면 복지 혜택을 준다.
② 보상: 사회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나 업무 중 다친 산재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③ 진단적 차등: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통장 잔고를 확인하여 급여를 줄지 결정한다.
④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이나 판단(예: 장애 등급 판정,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급여를 할당하는 것은 '진단적 차등'에 해당한다.
🔎 문제별 정답 확인 및 칭찬 포인트
Q1. 정답: ② 소극적 집합주의
- 해설: "자본주의를 인정하되 실용적으로 고쳐 쓰자(케인즈주의)"의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시장을 믿지만(소극적),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집합주의)는 논리를 완벽히 이해하셨습니다.
Q2. 정답: ④ 마르크스주의
- 해설: 복지 제도를 '자본가들의 통제 수단'으로 보고,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자체를 뒤엎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상, 마르크스주의를 정확히 골라내셨습니다.
Q3. 정답: ④ 자산조사
- 해설: 가장 좁은 의미의 선별주의인 '자산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반)'의 개념을 헷갈리지 않고 단번에 맞추셨습니다.
Q4. 정답: ③
- 해설: ③번 문항은 '진단적 차등'의 이름을 빌려 '자산조사'의 내용을 집어넣은 교묘한 말장난이었습니다. 소득과 자산,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은 자산조사이고, 진단적 차등은 전문가의 의학적·전문적 진단(예: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연도를 숫자로 하나하나 외우기보다, 요약본의 1960년대(기틀) ➔ 1970년대(정체) ➔ 1980년대(확장) ➔ 1990년대(완성) 흐름을 떠올리며 풀어보세요.
📝 [연도별 핵심 입법] 실전 예상 문제
Q1. 대한민국 사회보장 제도 역사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은?
① 사회복지사업법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③ 국민연금법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Q2. 1960년대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기틀을 마련한 입법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한 연금 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②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전신이 되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③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을 관할하는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시작했다.
Q3. 다음 법률들을 제정된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사회복지사업법 (ㄴ) 노인복지법 (ㄷ) 사회보장기본법 (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ㄱ) → (ㄷ) → (ㄴ) → (ㄹ)
④ (ㄱ) → (ㄴ) → (ㄹ) → (ㄷ)
Q4. 1980년대 복지 확장기 시절,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대상자별 복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인복지법 ② 국민연금법 ③ 고용보험법 ④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 문제별 정답 및 명쾌한 해설
Q1. 정답: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해설: 5대 사회보험 중 대한민국 땅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1963년에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추진하면서 근로자들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Q2. 정답: ③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다.
- 왜 ③번이 틀린(오답인) 설명일까요? 시설이나 법인의 뼈대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즉, 1960년대가 아니라 1970년대 입법 활동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보기입니다.
- 암기 팁: 60년대는 '산재(63)'와 '생활보호(61)', 70년대는 '사회복지사업법(70)'으로 끊어야 합니다.
Q3. 정답: ① (ㄱ) → (ㄴ) → (ㄷ) → (ㄹ)
- 왜 ①번이 정답일까요? 5년 단위 흐름을 다시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 (ㄱ)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정체기)
- (ㄴ) 노인복지법: 1981년 (80년대 전두환 정부 시절 대상자별 복지법 쏟아지던 시기)
- (ㄷ) 사회보장기본법: 1995년 (90년대 김영삼 정부 시절 복지 뼈대 완성)
- (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2000년대 노무현 정부 시절 사회보험의 막내)
Q4. 정답: ③ 고용보험법
- 왜 ③번 '고용보험법'이 80년대법이 아닐까요? 실업에 대비하는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19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5대 사회보험의 틀을 짜기 위해 도입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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