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하시면 고객님의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1577-1000을 이용해 주세요.
알려드립니다
-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되니 해당 건만 별도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구간소득분위*(상한액)대상자(명)
1~5분위 | 1,587,595 | |
4 | 6~7분위(289만 원) | 13만 3,287 |
5 | 8분위(360만 원) | 5만 5,726 |
6 | 9분위(443만 원) | 4만 8,538 |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월별 직장보험료 구간상 수
118,490원 초과∼ 163,230원 이하 | 144,480원 초과∼ 182,840원 이하 | 0.89 |
163,230원 초과∼ 242,380원 이하 | 182,840원 초과∼ 250,250원 이하 | 0.97 |
242,380원 초과 | 250,250원 초과 | 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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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23일부터 지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View.do?SEQ=81&SEQ_HISTORY=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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