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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변화관리/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CBT시험 합격자 발표 자격증 신청 방법 주의사항 꿀팁

by 산타는섭이 2023. 2. 28.

요양보호사 합격자 자격증 신청 발급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 어떻게 할까?

 
 

합격자 발표일 & 확인 하는 방법

 

1. 합격자 발표
2. 국시원 > 응시자 개별 문자발송
   (합격자/불합격자 모두)
   시험 다음날(익일) 오전 11시에 문자통보

3. 국시원 아이디 & 비밀번호 (패스워드)로 직접 확인하지 말 것!
 

 
가채점 결과를 통해서 합격 여부를 짐잘해볼 순 있지만
정확한 결과국시원에서 응시자 개별로 문자가 발송이 되며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에게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점수는 100점 만점이 아닌 80문항 80개로 필기00개 실기00개 합격 불합격으로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로 발송됩니다
 
혹시 문자가 오지 않는다고 직접 국시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찾아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응시자에 해당 교육원에서 응시자의 이수 시간을 입력하는 중일 수 있는데 
만약에 비밀번호를 찾거나 변경하게 되면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격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


국가시험 면허신청용 건강진단서
일반 건강검진 X
- 소변검사(마약중독 여부), 면담(정신건강)
건강검진 실시 기관(지정병원 없음)
방문 전 건강진단서 발급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합격하신 분들은 그 다음 순서
국가 시험 면허 신청용 건강진단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 건강검진이 아닙니다 
가끔 수강생 분들께서 내가 올해의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결과 가져가도 되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가 시험 면허 신청용 건강진단서에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마약 중독여물을 확인하고 면담을 통해서 정신건강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건강검진 실시 기관은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문 전에 건강진단서 발급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게 사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진단을 한 후에 건강진단서 결과를 받으실 때에는 그냥 가져오시는게 아니라 다음에 해당하는 필수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다시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

 

[건강진단서 필수 문구]
- 위 사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 단, 위 판단은 환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검진의사가 1차 면담한 결과와 아래에 표시된 검사 결과에 의한 것임
(V) TBPE검사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 문구로 환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검진 의사가 1차 면담한 결과와 아래에 표시된 검사 결과에 의한 것이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강검진전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사 2주 전에 진통제, 감기약 다이어트약 중단 필요!
고혈압약, 당뇨약 등은 지속 복용!
<건강진단서 해당 교육원에 제출>
위임자 명부 자필 서명과 발급비 만원!

 
 
검사 2주 전에 진통제의 감기약 다이어트 약은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마약 검사에서 간혹 양성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재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복용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 약 당뇨약 등과 같은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은 지속적으로 복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으면 해당 교육원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출하실 때에는 위임자 명부에 자필 설명을 하게 되고 자격증 발급을 위한 발급비 만원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증은 언제 발급이 될까요?


자격증 발급 소요 시간은 자격증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자격증 발급 소요 시간]
- 자격증 신청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빨리 발급해 달라고 자격증 발급 부서에 절대 전화하지 말 것!
자격증 신청 교육원으로 단체 등기 발송됨!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신청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것이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닙니다 

간혹 합격하신 분들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에 빨리 발급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율주행 발급을 담당하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행정 단위별로 도단위별로 한 명이 그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화를 걸수록 자격증 발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절대 전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증에 나오게 되면 자격증은 자율적 신청 교육원으로 단체로 등기 발송이 됩니다.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
☞ 자격증 단일등급화 : 요양보호사 1급·2급 → 요양보호사 (2010. 4. 26부터 시행)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방법

  • 취득 방법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 취득 절차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절차

 
 
 
 
 

요양보호사 합격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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