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량의 보유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대당 1년에 두번씩 분할하여 징수하게 되며, 1~6월까지의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7~12 월까지 2기분은 12월 16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유자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연세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연납시에는 최대, 총 세액에 10%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납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 제도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세 조회 납부방법 연납신청방법 절세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2023년 6월 1일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인 모든 사람은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단, 1월, 3월 자동차세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 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정기 납부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정기적으로 이전기간 자동차세만 납부 |
자동차세 연납 제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약 6.4%세액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약 5.2%세액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1일 (약 3.5%세액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1일 (약 1.7%세액공제) |
미리 자동차세 납부해서 세금 할인 |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정기 납부와 연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연납'이란 지방세 기본법에 따르면 납부해야만 하는(남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을 말하며
정부는 한번에 미리 세금을 걷을 수 있어 좋고, 납부자는 연납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서울시민은 '이택스'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분들은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지방세 정보'를 통해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선, ETAX(서울시), W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시 회원인 경우 로그인 하면 납부할 지방세가 표시되고, 비회원인 경우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로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했거나 올해 일시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를 발송(우편 또는 전자고지)하므로, 지난해 납부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연계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매번 조회하기 번거롭다면 위택스 > 부가서비스 > 고지서 전자송달 > '전자송달 신청' 을 신청하시면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삼성카드, 신한카드, 그리고 각종 금융앱을 통해서 고지서와 확인과 함께 쉽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경우, 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에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내려받거나,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등)을 내려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바로가기 >>
종이고지서 내 QR코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S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하나카드 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종이고지서의 QR코드를 촬영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 ARS(전화 1599-3900번)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
구분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연세액 공제액 신고 납부세액 (단위 : 원)
K9(3,342㏄) | 868,920 | △55,650 | 813,270 |
쏘나타(1,998㏄) | 519,480 | △33,270 | 486,210 |
SM3(1,598㏄) | 290,840 | △18,620 | 272,220 |
전기자동차 | 100,000 | △6,400 | 93,600 |
차량 유형별로 계산법과 금액을 아래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절세 방법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연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납 신청은 1년에 총 4번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월에 따라 차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여 일시에 납부하여 연납을 하게 될 경우 최대 7%의 자동차세 할인 (최종 할인율 약 6.4%)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1월중 연납 제도를 활용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감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납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할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납부할수록 좋습니다
정확한 할인 금액은 아래 내용를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안내 (위택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연도별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6.4%(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 : 연세액 x 275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5.2%(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 : 연세액 x 18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3.5%(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 : 연세액 x 92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1.7%(공제기간 10월 ~ 12월)
1기분(상반기분) 납부 기간에 2기분(하반기분)도 같이 낸다면 2기분에 대해 세액의 10%를 공제 해 주는 방식입니다.
위 전달드린 사 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자동차 등록지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세의 경우, 기한 내에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부 기간을 놓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친환경 전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 감면은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22년까지 해당되었던 기간을 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차량을 구매한다면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어질 수 있는데요. 차량가에 5%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 하이브리드: 100만 원
- 전기자동차: 300만 원
- 수소 연료 전기 차: 400만 원
2023년 상반기 수소전기차 반값 보조금 신청
현재 국내 차종 1대뿐인 수소차는 약 7,000만 원대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3월 7일 자로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가 나왔습니다.
수소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지원 금액이 3,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400만 원, 지방교육세 12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추가 최대 66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급대수는 총 250대가 기준이며, 보조금은 3월 8일부터 수소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나 법인, 단체는 1개 업체당 20대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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