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미신고(4만원~100만원) 또는 거짓신고(100만원) 시 과태료 부과대상
계도기간인 2023.5.31.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3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3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았거나 또는 거짓신고했다, 누락되었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1년 유예기간 이달 종료
절반은 미신고 추정...어림잡아 수십만 명
정부 "처벌 목적 아냐…새 방안 곧 발표"
전월세 계약했다면 잊지말고 30일 내 신고 의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한 장짜리 신고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서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임대료·계약기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고 계약을 연장(갱신)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 작성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챙기는 게 좋습니다. 영수증처럼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도 되지만 계약서를 가져가면 세입자는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한 사람만 해도 되고, 위임장을 받은 공인중개사의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를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번거롭다면…온라인 신고도 OK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전월세 신고'로 검색하면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나오는데, 여기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는 온라인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합니다.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신고한 날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누구든 신고를 마치면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 관련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줍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넘으면 신고 의무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경우입니다. 시행일 전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0년 5월 체결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2년이 지난 이달에 갱신 계약을 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갱신 계약 때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 계약 체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 둘 중 한쪽이 당사자 모두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간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 가능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기간 : 계약체결(해제)일로 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방문(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신고(RTMS홈페이지)
- 신고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
- 제재사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 2021.6.1.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있는 재계약 또는 갱신 계약포함)은
계약일로 부터 30일이 지났어도 2023. 5. 31.까지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여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계도기간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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