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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내년에 쓰레기봉투에 '이 것' 넣어 버리면 과태료 폭탄!

by 산타는섭이 2023. 12. 17.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2024년 내년부터 변경될 예정이며, 잘못된 처리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물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 절대 헷갈리지 않는 방법과 내년에 바뀌는 규정까지 속시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부터 음료·식품병만 '투명페트'로 버린다…세제병 등 제외

2024년부터 생수·음료·식품을 담았던 용기만 '투명페트'(무색페트)로 명시된다. 현재는 세제 등 화학제품을 담은 페트병도 투명페트로 표시하고 있는데, 분리배출 표시 범위가 명확해지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2024년 1월부터 생수, 음료, 식품(식초·간장 등)을 담은 용기만 투명페트 분리배출 대상으로 제한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문(자료=환경부 제공)

 

한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및 유색 페트병과 구분하여 별도의 전용 분리수거함에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리배출 방법은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겉에 붙은 라벨을 깨끗하게 떼어내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아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투명 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이다.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Bottle to Bottle)할 수 있고 의류를 만드는 장섬유, 화장품 용기, 신발,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제품 소재로 쓰인다.

 

 

 

 

 

 

 

요즘 쓰레기 과태료 기사를 보면 먹다남은 치킨 뼈에 살이 붙어 있어 과태료를 물었다 라면 봉지와 스프 비닐을 딱지 접어서 버렸더니 과태료를 물었다 와 같은 흉흉한 과태료 부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닐류 재활용품 = 딱지접지 마세요!

 

 

자주 헷갈리는 사례별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면이나 과자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잘 보이지도 않는데 괜찮지 않나 하시는 분들 이런 포장지로 실제 과태료 단속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이 포장지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고 반드시 비닐류 제활용품으로 분리해야하고

포장지를 부피도 줄일겸 심심해서 딱지 접는 분들 많은 데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비닐이 얇고 가벼워야 기계가 빨아들이는데 딱지가 되면 무거워져 기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 결국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딱지로 접어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과일껍질 = 음식물쓰레기 (귤, 감자껍질, 수박껍질 잘게잘라 말림)

* 호두, 밤, 땅콩, 코코넛, 파인애플 = 일반쓰레기 

 

 

과일 껍질은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 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겨울철 과일인 귤 껍질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 주시면 됩니다

딱딱하고 두꺼운 껍질의 경우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예를 들어 호두 밤 땅콩 코코넛 파인애플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딱딱하고 두꺼운 수박 껍질은 어떨까요 당연히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수박 껍질 만큼은 잘게 자르고 잘 말린 다음 물기를 제거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 주셔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수박 껍질 모이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조심해 주세요

 

 

 

 

 

 

세 번째는 치킨이나 감자탕을 먹으면 나오는 동물의 뼈인요 최근에는 치킨 뼈를 종양제 봉투에 버렸는데 뼈에 살이 많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뼈의 살점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한 기준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없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과일의 씨와 최소의 뿌리는 어떨까요 동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도 씨나 뿌리를 먹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리하시면게 맞습니다 소라 전복 조개와 같은 어폐류 껍데기나 가재 껍데기 생선 뼈도 동물들이 먹지 않으니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계란이나 메추리알 같은 달걀 껍질 등도 마찬가지로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흔히 착각하시는게 고추장 된장은 먹는 거니깐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고추장 된장의 나트륨 염도가 높기 때문에 동물이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추장 된장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 주셔야 합니다

 

 

 

 

 

 

모든 카페, 다음 주부터 '음쓰' 종량제 배출 가능

 

한편 다음 주부터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음식쓰레기 배출 규정이 완화된다. 두 업장은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평균 10kg으로 일반음식점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매장 면적이 200㎡ 이상이면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폐기물 배출자로 무조건 분류됐다. 이렇게 되면 음식쓰레기가 거의 안 나오더라도 관할 지자체에 발생 억제·처리 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쓰레기 처리를 폐기물업체에 위탁하는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고려해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손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장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커피·아이스크림 가게에선 그냥 종량제 형태로 음식쓰레기를 버리면 된다. 지자체에 따로 신고하거나 별도 업체를 물색해 쓰레기를 맡기는 등의 수고로움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을 때 , 지방 자치 단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 원래 내가 살고 있던 곳에 종양제 봉투 사용할 수 없었다 이것이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원래 내가 내가 살았던 곳에서 쓰고 있었던 종양제 봉투를 새로 이사간 곳에서 그대로 쓸 수도 있고,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 부담 경감

콘텐트렌즈 온라인 판매

비대면 신고 전환

 

생활 불편 해소

미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처분 : 영수증 없이 가능, 신고 없이 사용

온누리 상품권 예외 사용

농업인용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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