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개정(’22.2.25.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1.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 급 | 대 상 | 지 급 액 | 비 고 | ||
공공분야 | 민간분야 | 기본 1시간 |
초과 시간 |
||
특 강 |
•전·현직 차관(급) 이상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 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00 |
200 |
민간분야 초과 매시간 지급 |
전 문 |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240 | 120 | |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40 | 40 |
주)
1.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 에 따라 구분
2.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 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 대 상(전․현직) | 지 급 액 | 비 고 | |
기본 1시간 |
초과 시간 |
|||
정보화1급 | •전 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150 | 100 | |
정보화2급 | •전 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100 | 80 | |
정보화3급 | •전 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
80 | 70 | |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40 | 40 | |
이 러 닝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 20 (1일) | - |
주)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1~2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3.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단위: 천원)
등 급 | 대 상 | 지 급 액 | 비 고 | |
기본 1시간 | 초과 시간 | |||
FT 1급 | •전문교육기관 1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230 | 150 | |
FT 2급 | •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200 | 130 | |
FT 3급 | •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교수 이상 •전․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150 | 100 | |
FT 4급 | •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전임강사(급) 이상 •전․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
120 | 80 |
주) 1.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4. 자문 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천원)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급기준 | 지급액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교육과정 설계자문 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1시간 | 100 |
주) 1.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운영수당” 준용
5. 다수인 출강 강사 지급기준
(단위: 천원)
출강 인원 구 분 |
5인 이하 | 6 ~ 10인 | 11인 이상 |
1시간 | 500 | 600 | 700 |
주)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6. 외국공무원과정 지급기준
○ 외국공무원과정을 외국어로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강사수당, 퍼실리테이터 수당 등은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및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의 150%를 지급한다.
7.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1) 강사료 산정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1)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1)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수강 인원 | 할 증 률 |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 20% |
250인 이상 | 30% |
주) 1. 할증률은 강사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수강 인원은 실제 수강인원이 아닌 교육운영 계획 상 수강인원임
3. 실시간 원격 비대면 교육시 적용 제외
2.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 내 용 |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 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3. 지급 기준
- 강사의 경력 및 전문성
- 강의 내용의 난이도
- 강의 시간
- 강의 대상
-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재정 상황
4. 참고 사항
- 위 지급 기준은 기본적인 기준이며,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액은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강사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서울시 인재개발원 운영 기준
6. 문의
- 서울시 인재개발원: 02-739-3333
-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는 강의를 진행할 서울시 인재개발원 담당자에게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액은 강의 내용, 시간, 대상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주의 사항
-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s://hrd.seoul.go.kr/portal/home/mainAction.do
2022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
2024 사회복지기관의 외부 강사 및 일반 강사료 지급 기준
2024년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의 지급 기준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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