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기계발-변화관리/사회복지사

2022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by 산타는섭이 2024. 2. 27.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개정(’22.2.25.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1.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현직 차관() 이상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 예술·종교인·기업대표()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400
 
200
 
민간분야 초과 매시간 지급
     ·현직 공무원 이에 준하는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해당 분야 5 이상 활동경력자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240 12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 보조자 40 40

)

1.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2호의 적용 기준 따라 구분

2.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 같은 시행 령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경우 조정한 사례에만 적용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현직)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정보화1  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이에 준하는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 이상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150 100  
정보화2  현직 5급공무원 이에 준하는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 이상 실무경력자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100 80  
정보화3  현직 6급이하 공무원 이에 준하는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80 7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 보조자 40 40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2 이상 실시자 20 (1) -  

 

)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1~2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3.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단위: 천원)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FT 1 전문교육기관 1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대표()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현직 장관() 이상 이에 준하는
230 150  
FT 2 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임원() 이에 준하는
현직 차관() 이에 준하는
200 130  
FT 3 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교수 이상
현직 3 이상 이에 준하는
150 100  
FT 4 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전임강사() 이상
현직 4 이하 이에 준하는
120 80  

) 1.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4. 자문 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천원)

            지급기준 지급액
교육훈련 관련 자문 지도 교육훈련 정책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참석자
교육과정 설계자문 평가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1시간 100

 

) 1. 교육훈련 관련 자문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운영수당 준용

 

 

 

5.      다수인 출강 강사 지급기준

(단위: 천원)

출강 인원
5 이하 6 10 11 이상
1시간 500 600 700

)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6.      외국공무원과정 지급기준

  외국공무원과정을 외국어로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강사수당, 퍼실리테이터 수당 등은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의 150% 지급한다.

 

7.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1)    강사료 산정기준

. 강의시간 산출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 (30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1)    여비 산정 기준

  수도권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2 따라 별도 지급

 

1)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수강 인원
100 이상 ~ 250 미만 20%
250 이상 30%

) 1. 할증률은 강사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수강 인원은 실제 수강인원이 아닌 교육운영 계획 수강인원임

3.   실시간 원격 비대면 교육시 적용 제외

 

2. 원고료 지급기준

 

 

  지급대상 : 강의용 원고 집필자

  대상원고 :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2,000 지급
파워포인트 1면당 6,000 지급
 
지급한도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1인에 대한 1(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A4 1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그림, 도표 등은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 다목 라목의 각급 학교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은 제외)

 

 

 

 

 

3. 지급 기준

  • 강사의 경력 및 전문성
  • 강의 내용의 난이도
  • 강의 시간
  • 강의 대상
  •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재정 상황

4. 참고 사항

  • 위 지급 기준은 기본적인 기준이며,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액은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강사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서울시 인재개발원 운영 기준

6. 문의

  • 서울시 인재개발원: 02-739-3333
  •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는 강의를 진행할 서울시 인재개발원 담당자에게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액은 강의 내용, 시간, 대상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주의 사항

  •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s://hrd.seoul.go.kr/portal/home/mainAction.do

 

2022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 

 

 

 

 

 

2024 사회복지기관의 외부 강사 및 일반 강사료 지급 기준

2024년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의 지급 기준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sosocorp.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