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신청1 자동차세 조회 납부기간 연납신청 절세 총정리 자동차세는 차량의 보유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대당 1년에 두번씩 분할하여 징수하게 되며, 1~6월까지의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7~12 월까지 2기분은 12월 16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유자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연세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연납시에는 최대, 총 세액에 10%가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납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 제도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세 조회 납부방법 연납신청방법 절세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2023년 6월 1일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인 모든 사람은 ..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