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 지급일까지... 제일 간단한 신청방법 확인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2022년에 비하여 10% 증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가구별 금액은 가구별로 조금씩 다른데,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다르니 가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구형태 | 2022년 근로장려금 금액 |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1월 1일 이후 신청분 부터 적용) |
단독 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홀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급액의 감액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단독가구 :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구분 | 신청 일정 | 지급일 |
정기 신청 (2022년 소득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9월 중 |
반기신청 (22년 하반기 소득분) |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 2023년 6월 중 |
23년 반기 신청 (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중 |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 부터 23년 5월 31일 까지입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 기간안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나 22년 상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2023년 3월 1일 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2022년 하반기 신청기간이므로 이때 신청하시면 2023년 6월중에 근로장려금 반기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
✔ 근로소득만 있거나 22년 상반기 신청자 : 22년 하반기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 (2023년 3월 1일~ 2023년 3월15일)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신청자: 22년 정기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 (23.5.1~23.5.3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 경우 , 정부에서 모바일이나 서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안내문을 통해서 손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하시거나 pc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방법 3가지
1. 국세청 홈택스 (PC)
2. 모바일 손택스 (스마트폰)
3. ARS 전화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기 →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손택스 신청화면 '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신청하신 장려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9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 심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됩니다.
2023년 8월29일 저는 신청한 금액의 절반이 입금되었습니다 =_= 심사에 감액된 모양이네요 끄응;;; |
•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1) QR 코드 : 서면안내문의 QR 코드 스캔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 : 인터넷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 선택 → '간편신청하기' 선택 →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3) 모바일 손텍스 앱 : 앱스토어에서 손텍스 앱 설치 → 신청/ 제출 누름 → '근로자녀장려금' 누름 →'신청하기' 누름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4)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로 전화 연결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텍스 접속 → 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일반신청하기' 선택
[참고 : 근로장려금 제외 요건 ]
위에서 말한 모든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아래 근로장려금 제외 요건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본인이 아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고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 가 전문직 사업 영위 중인 자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홀벌이가구]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중 1명이라도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소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했을 때 월 300만원 미만이라면 홀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는 홀벌이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와 신청인의 각 총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즉 , 둘다 총 급여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예시]
신청인의 총 소득액이 2500만원 이고, 배우자의 총 소득액이 200만원이라면 홀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총소득액이 2500만원이고 배우자의 총 소득액이 500만원 이라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소득요건
• 재산요건
2022년 재산요건은 최대 2억원 미만이었습니다만, 2023년 2억 4천 만원 미만으로 재산요건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내라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잇는 것은 아니니 ,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 금액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등인데, 전세금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55% 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가액,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주식
전세보증금 산정 : 시가 표준의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쪽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시가 표준액의 100% 가 적용됨)
✔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원 미만인 경우 :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재산총액이 1억 7천만원~ 2억 4천만원인 경우 : 근로장려금 50% 지급
•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 형태별로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도 소득의 총 합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홀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반기 6월 정기 8월 지급)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일정과 지급일은?
ㆍ정기신청 23.05.01-31 (지급일 : 9월 중)
ㆍ반기신청 23.03.01-15 (지급일 : 6월 중)
ㆍ23년 반기신청 23.09.01-15 (지급일 : 12월 중)
ㆍ마감 이후 신청 23.06.01-11:30
(※ 마감 이후 신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근로 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이 해소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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