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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변화관리/기출문제

2024 손해 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대비 요약집 #2 - 손해보험 기초이론

by 산타는섭이 2024. 8. 6.

2문제 출제 예상 (18~33번문항)

 

학습포인트

■ 위험의 개념과 위험관련 개념, 위험의 분류, 보험가입 대상 위험의 특성을 알아보고 보험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 보험의 정의와 보험의 성립요건, 기본원칙, 보험의 분류를 알아본다.

 

 


2장 손해보험 기초이론 (2문항)  

 

01.위험과 보험 


1. 위험 및 위험관련 개념( 위태하면 ->사고나고->손해생긴다) 

 

* 위험은 우연한 사고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 이다.  

1)위태:특정한사고로부터발생할수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  

1,물리적위태:자연적 성질 자체(도로 위 빙판, 기름걸레, 휘발유)자연적이고물리적인조건  

2,도덕적 위태: 고의적 행위, 부정,사기(고의 방화,강도,사기)개인의특성이나정신적인상태  

3,정신적 위태(=기강적위태): 고의는 없으나 부주의, 무관심, 풍기문란(졸음운전)  

 

👉졸음운전 등과 같이 고의는 없으나 무관심 또는 부주의 등 손해발생을 방관하는 태도는 정  신적 위태이다

👉고의방화는 물리적 위태이다 x(도덕적위태)  
👉도덕적 위태는 기강적 위태라고도 불린다 X(정신적위태)  

2)사고: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  
→폭풍우에 의해 선박 침몰 시(폭풍우=사고)  
→화재로인한 건물 손상 시(화재=사고)  
3)손해: 재산적,경제적 가치의 상실 또는 감소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입은 경제적 가치의 상실을 손해라 하며 손상,손실,멸실과는 엄격히 구  분된다

👉사고는 예기치 않은 경제적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를 말한다 X(손해)  

 


2. 위험의분류  


1)주관적 위험: 개인의 직감,통계 측정 불가(구체적이고명확한자료를근거로하는것이아님)  

2)객관적 위험 : 대수의 법칙 묘거한 위험으로( 통계)측정가능, 보험 가능한 위험  
보험사업자나 기업의 위험관리자에게 매우 유용한 개념  

3) 순수위험 [=보험가능위험]: 이익가능성 없고 손해만을 발생시키는 위험  
대수의 법칙 적용, 우발적 발생되어 제어가 어렵다(예.살해사댕화재등)순수위험의 발생빈도  와 크기를 측정후 보험불가능 위험을 제외하고 사업을 영위(모두 보험화 가능 X)  

4) 투기위험 [=보험불가능위험]: 손해와 이익 모두 상존하는 위험(예:주식투자,도박,복권)  

5) 보험가능 위험은 손해발생의 객체에 따라 (인적,재산적,배상책임)  
①인적위험: 질병,상해,노령,사망등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모든 위험 
②재산적 위험: 자동차 충돌의 교통사고,건물의 화재등 재산에 야기되는 손해 
③배상책임위험: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의무가 법적으로 부  과될 가능성 

👉순수위험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쉬우므로(모두 보험가능위험에 해당한다(보험불가능한  위험제외)  
👉투기위험은 위험부담주체의 객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x(주관적의사)  

👉순수위험은 이익의 가능성과 손해발생 위험을 모두 포함한다 X(이익은없다)
👉배상책임위험은 손해발생의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보험인수가 불가능하다 X(가능하기때문에 인수가가능)

 


3. 보험가입 대상 위험의 특성 (치명성 X)


1 다수의 동질적 위험
우연적 사고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
4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5 확률적으로 측정 가능한 위험(예측 가능) 6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
👉보험가입대상이 되는 위험은 손실발생 시기,장소,손실금액이 불명확한 위험이어야한다 X
(명확한0)

 


02. 보험의 이론


1. 보험의 개념 및 기능


1)보험이란: 동질의 위험(다양한 위험X)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제생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
2) 보험의 기능(고용의 창출 X: 경제상 불안정의 제거.경감/피해자보호(배상책임)/신용의 보완


2. 보험의 성립요건

사고의 우연성 불확실성(사고발생여부,발생시기,발생정도(규모) + 다수의 동 질적 위험+ 보험료, 보험금의 산정(과거 위험발생을 토대로대수의법칙에의하여향후의위험발생확 외래. 우연. 급격 률을 예측하여산정)
👉배상책임보험은 가해자의 손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X(피해자)
👉보험은 다수의 다양한 위험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X(동질적인)

 


3. 보험의 기본원칙

★대수의 법칙. 동일한사고를 대량으로 관찰할 경우일정한우연적사건의 발생에 대해 일정
확률이 통계적으로 추출되고 예측될 수 있다는 법칙(우연한 사건의 발생에대해서 일정한확률이통 계적으로측정할수있고,예측할수있다는 법칙)

 

2)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료 총액과 합치되어야 한다.
이득금지의 원칙손해보험 고유의 원칙(매우매우 중요)보험에 의해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 다는 원칙
보험사고시 실제손해액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대위, 잔존물 대위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안됨]


4) 실손보상의 원칙: 보험사고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 보상
5) 비례보상의 원칙[=비례적 책임주의, 안분의 원칙]
👉보험가액이 1억 원인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화재로 5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보상 받을 경우 어떤 보험의 기본원칙들이 적용될까? 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의 원칙, 비례보상의 적용


6)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Lexis의 법칙] [=보험계약자 개개인의 관점]: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과,부족이 없어야 한 다.
7) 위험의 분담원칙: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다수가 보험료를 각출하고 구성원의 일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 한다는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과 비례보상의 원칙은 생명보험 고유의 원칙이다 X(손해보험)
👉Lexis의 법칙은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O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
👉이득금지의 원칙은 상해보험에 있어서도 적용됨이 원칙이다 X(안됨)
👉실제 손해액만큼을 보상하기 위해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X(실손보상의원칙)

 


4. 보험의 분류

1) 법률상의 분류

☆ 암기.
1 상법상(상행위로 규정) 보험 -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보험 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2 보험업법상(정부의 허가): 생명보험 - 생명, 연금, 퇴직/손해보험 -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재보험 / 제3보험 상해, 질병, 간병
👉  보험사업법 보험사업은 정부의 허가에 따라 영위할 수 있으며 이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X


가입대상: 재물,인신, 책임, 이익(기업휴지보험)에 관한 보험으로 분류
👉  책임보험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도의적 배상책임에 관한 것으로 영업배상책임 이 있다 X


3 운영형태: *의무보험 :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특수,가스,체육, 유도선, 원자력, 자동차, 다중이용 업소 승강기, 맹견소유자 가스사고 배상책임 (가스용기운송업자는 제외), 화재배상책임
*임의보험: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 대인 대물.


👉  보험의 운영형태에 따라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X


5 납입주체: 개인(가계성보험)/ 기업이나 단체(기업성보험)
6보험기간: 단기 - 1년 미만 장기 - 3년 이상

기간보험: 시간(일시) → 화재보험,자동차보험 골프보험, 수렵보험
구간보험 지역(장소) → 적하, 운송, 낚시, 스키보험
혼합보험:  기간+ 구간 → 여행자보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자동차보험은 구간보험이다 X
👉건설공사보험은 기간과 구간이 혼합되어 있는 보험이다 O
👉 적하보험은 구간보험이다 O


7 가입금액:
*전부보험: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가액과가입금액이 일치하는보험) 2억한도
*일부보험: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보험가액에대한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따라비례보상)
*초과보험: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이득금지의원칙에따라보험가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중복보험: 보험가입금액의 합 > 보험가액(각각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따라 연대책임),


👉  가입금액에 따른 분류에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O
👉  초과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한다 X(보험가액)
👉  초과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보험이다 X(가입금액이많은보험)
👉  전부보험이란 보험가입금액와 보험가액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O

 

8위험분담: 원보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을 직접 인수하는 것
재보험-원보험회사가부담하는보험계약상책임의일부를 다시 다른회사에 전가시키는 보험
👉  재보험사는 인수한 위험을 다른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없다 X

9 경영주체: 
공영국가 및 자치제에서 운영(건강보험,산업재해, 무역보험)
민영- 영리추구목적, 민간사업자운영(자동차보험, 보증보험,배상책임보험,상해)

 

 



👉공익을 위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공영보험으로 분류된다 X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은 공영보험의 일종이다

 


3.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2문항)


1. 보험범죄의 개념: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범죄와 보험사기는실무상으로는 통상 같은개념으로 쓰인다)(실무상 엄격히 구별 X)


처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X]


2 경성사기(최근) : 사고 등을 고의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 (조작)
3연성사기(과거) : 피해액을 부당하게 과장, 확대(=보험금 과잉청구), 기회사기 (과장)
👉보험금 지급요건이 되는 사고 등을 고의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를 '경성사기'라고 하는데, 이를 다른 말로 '기회사기'라고도 한다 X
👉보험금지급요건이 되는 사고 등을 고의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를 '연성사기'라고 한다 X(경성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시행되었다 O


가중처벌 : 보험 사기로 인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 벌금 부과 
-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이하X, 5년 이상 X]
- 이득액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습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미수범: 처벌대상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다 X

 


2. 보험범죄의 특성(단순성 X)
: 범죄의 복합성/ 범죄의 다양성/ 범죄입증의 곤란성(지능적)/ 조직화, 대규모
3.사회적 피해: 모방범죄 증가/보험료 인상/건전한 윤리의식 및 생명 존중가치관 파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하 X)인상


👉최근 10~20대 젊은 층의 보험사기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X증가
👉보험사기의 혐의에대한조사를피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발생되는경우가 대부분이다 X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범들과 보험회사의 문제일 뿐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보험료인상가중초래

 

4. 보험범죄의 유형: 
①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범죄 ②차량도난 관련 범죄 ③병,의원관련 범죄 ④자동차 정비업체 관련 범죄 ⑤강력범죄 관련 범죄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위장사고, 고의사고 가해자 불명사고,보험금 과다청구 등
복합적인 유형이 나타나는데 특히, 범죄 실행이 용이하고, 혐의입증 난해, 병원정비업체 이해관계 부합으로 보험범죄에 많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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