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껍데기분리수거1 앞으로 바나나 껍질 전부를 일반쓰레기에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일반쓰레기에 과일 껍질 포함되어있으면 과태료 부과하는걸 다들 알고 계셨나요? 종량제 봉투에 바나나나 오렌지 껍질을 버리게 되면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구청에서 발급되서 우편으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바나나뿐만 아니라 귤이나 사과 그리고 배 등 부드러운 과일 껍질들로 인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 꼭지는 일반 쓰레기지만 바나나 껍질은 음식 쓰레기입니다. 과일을 드시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과일 껍질 배출 방법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되고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 됩니다. 그리고 바나나 껍질 같이 부드러운 과일 껍질이나 음식물쓰레기는 가축 사료와 비료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박 껍질은 음식물쓰레기, 파.. 2023.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