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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나나 껍질 전부를 일반쓰레기에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by 산타는섭이 2023. 2. 28.

앞으로 바나나 껍질 전부를 일반쓰레기에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일반쓰레기에 과일 껍질 포함되어있으면 과태료 부과하는걸 다들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껍질

 

 

종량제 봉투바나나나 오렌지 껍질을 버리게 되면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구청에서 발급되서 우편으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바나나뿐만 아니라 귤이나 사과 그리고 배 등 부드러운 과일 껍질들로 인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 껍질은 음식쓰레기일까?


바나나 꼭지는 일반 쓰레기만 바나나 껍질은 음식 쓰레기입니다.


과일을 드시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과일 껍질 배출 방법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되고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 됩니다.
그리고 바나나 껍질 같이 부드러운 과일 껍질이나 음식물쓰레기는 가축 사료와 비료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박 껍질은 음식물쓰레기, 파인애플 바나나 껍질은 일반쓰레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바나나 사과 등을 먹고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칫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음식물 등을 혼합해서 버리게 되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 사용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쓰레기 배출 방법을 위반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쓰레기를 간단하게 정리!!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

★생야채쓰레기 등은 일반쓰레기와 같은 방법으로 배출
★낙엽쓰레기는 종량제봉투(100리터)에 담거나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후 배출

 

 

 

 

고기의 내장이나 지방은 일반쓰레기

분쇄기계 방해하는 조개 껍데기



 

모든 채소는 음식물쓰레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파 쪽파 미나리 등의 뿌리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밤 땅콩 포도 도토리 파인애플 등 딱딱한 껍데기와 복숭아 자두 살구 감 등의 과일과 동물 등의 털이나 뼈 멍게 전복 굴 등 어폐류 껍데기나 가재 등 갑각류 껍데기나 생선뼈 등과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나 녹차 티백 등의 찌꺼기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일반쓰레기로 배출이 바람직한 것들



먹고 남은 치킨 뼈나 LA 갈비에서 나온 뼈도 일반쓰레기입니다. 
대신 뼈에 붙은 살을 잘 발라서 버려야 합니다. 살을 떼지 않고 버렸다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먹고 남은 고기의 지방이나 내장도 일반쓰레기이며 지방이나 내장에는 포화지방산이 많기때문에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동물의 사료로 쓰지 못합니다. 
만약 강아지에게 삼겹살을 줄 때는 비계를 떼고 줘야 하는 이유도 그때문이며 그냥 줬다가 동물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계란 껍데기, 커피 찌꺼기, 양념은 일반쓰레기

 




특히 염도가 높거나 매운 음식물은 사료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등 염도가 높은 것은 물로 헹궈 배출해야 하며 한국인이 사랑하는 김치 종류는 흐르는 물에 한 번 씻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라도 좀 하면 신경썼을 텐데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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