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1 2023년 6월1일부터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100만원!! 임대차 계약 미신고(4만원~100만원) 또는 거짓신고(100만원) 시 과태료 부과대상 계도기간인 2023.5.31.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3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3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았거나 또는 거짓신고했다, 누락되었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1년 유예기간 이달 종료 절반은 미신고 추정...어림잡아 수십만 명 정부 "처벌 목적 아냐…새 방안 곧 발표" 전월세 계약했다면 잊지말고 30일 내 신고 의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한 장짜리 신고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서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임대료·계약기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고 계약을 연장(갱신)한 경우에는.. 2023.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