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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23년 전국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40만원 최초 지급

by 산타는섭이 2023. 3. 17.

2023년 전국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40만원 지급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 에너지 &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2023년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에 따라 코로나19, 국내외적 영향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 공공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 지급 안내

2023년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안내

 

 [지급개시] 23. 3. 20.() 09:00 ~

  [지급대상] 23. 2. 22. () 0시 기준,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및 외국인

    (내국인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외국인영주권자 (F5) ·  결혼이민자(F6)  

  [신청·접수] ※ 온라인신청 (23. 3. 20. ~ 3. 24.) : 지역화폐카드 기보유자만 가능

 

신청 접수 기간

 

지급방식

  온라인 방식

  기 보유 경기지역화폐(평택사랑카드)로 지급 (세대당 10만원)

    ▸ 운영시간 : 9:00 ~ 20:00, 요일별 5부제 적용(3. 20. ~ 3. 24.) / 3. 25. 이후 5부제 미적용

   - (   ) 3. 20.() 09:00 ~ 4. 21.() 22:00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요일별 5부제 접수 날짜

○ 사용가능한 카드

   -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유의사항》

 (신청원칙) 세대주 본인 신청,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23.  2. 22. 0시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 (신청장소) 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 등 지참, 신청서 1부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신청단위) 세대주 신청

   - (대리신청)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 단,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도 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 (신청장소) 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 등 지참, 신청서 1부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신청단위) 세대주 신청

 - (대리신청)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 단,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도 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3 외국인 지급 ⇒ 오프라인 신청만 실시(대리인 불가)

외국인 지급   ⇒ 오프라인 신청만 실시

    (신청기간) 3. 27. ~ 4. 21. (평일 09:00 ~ 18:00)

   (신청방법) 오프라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대상) 23. 2. 22 0시 기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① 영주권자(F5), ② 결혼이민자(F6)

   (지급방식) 세대당 10만원 경기지역화폐

   (구비서류) 신청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안내문의  평택시 콜센터 031-8024-5000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안내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안내

모든 완주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립니다.

완주군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완주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전 군민

 지원기준 | 2020년 4월 6일 0시 기준, 주민등록 주소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지원금액| 1인 5만원(가구원수 별 차등/최대 50만원)

 신청 및 지급기간 | 2020. 4. 20 ~ 5.29 ※ 집중 신청 및 지급기간 : 2020. 4. 20. ~ 4.26(7일간)

 

 신 청 인 |  세대주 및 세대원

▹ 세대주 수령 : 신분증 지참

▹ 세대원 수령 : 세대주 및 세대원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동거인의 경우 본인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 동거인의 위임장 필요

 

 신청방법 | 주소지 지정 지급처 * 마을별 확인 후 방문

 지급종류 | 완주으뜸상품권 지급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수령이 어려운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으뜸상품권 이용안내
○ 사용처 : 완주으뜸상품권 등록 가맹점
○ 가맹점 가입 방법 : 가까운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공고

 

부안군청에서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안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 대상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2023년 2월 7일(화) 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부안군에 주소지가 등록된 군민 입니다.

  • 2월 7일(화)부터 부안군에 주민등록 주소지 등록이 되어있는 부안군민
  • 결혼이민자
  • 영주권자

지원금액

부안 전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3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은 선불카드로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사용기한

2023년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8월 31일이 되기 전에 30만원을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신청 방법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은 오프라인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뒤 30만원 선불카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 장소 조회해보세요. 

 

신청 날짜 

2023년 3월 27일(월) 부터 ~ 4월 28일(금)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물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 세대주 : 본인 신분증 
  • 세대원 : 본인 신분증 & 세대주 신분증 & 신청서 (위임장)
  • 동거인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 위임자 신분증 & 신청서 (위임장)

 

 

 

 

 

파주시 전국 최초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

파주시 전국 최초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

 

파주시 전국 최초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

경기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가구에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달 6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당 20만 원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됩니다.

 

신청 첫 주인 27일부터 3월 3일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생년 끝번을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대리인이 세대주를 대신해 신청할 경우 세대주의 동의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대리인이 세대주와 동일 세대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차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5만원 지급 안내

제2차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5만원 지급 안내

안양시, 시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5만원 지급

안양시가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시민1인당 5만원의‘안양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양시민은 이에 따라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4인 가족 60만원 기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포함해 1인당 15만원을 지급받는다.
지급방식은 3개월 안에 소진해야 하는 지역화폐인‘안양사랑상품권’이 된다.

안양시는 4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한 신원절차를 거쳐 5만원 상당의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는 온라인 브리핑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밑거름이 되고자‘안양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인 안양사랑상품권 10%할인 판매 및 할인기간을 6월까지 연장했는가 하면, 시·구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저소득층 양육 한시적 지원, 선별진료소 장비구입 등을 위해 시 주관 행사를 축소, 코로나19 대응 예산 305억 원을 편성해 시민과 어려움을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특히 안양교도소와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마스크를 저가에 공급하게 된 일화를 소개하며, 다시 금 관계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수원시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20~40만원 지원

경기 수원시가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보증금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다.

 

'비정상 거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반지하,컨테이너, 노숙시설, 만화방, pc방 등 이 해당된다.

 

수원시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20~40만원 지원

 

이밖에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도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가전을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해 생활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을 지원한다. 술·담배 구입비, 의류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주한 지역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기존 LH, HUG 등 공공기관협약으로 기부금을 활용해 지원하던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직접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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