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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오토바이 교통위반 카메라 뒤에서 찍어 모두 단속

by 산타는섭이 2023. 3. 23.

난폭 오토바이 단속 카메라가 뒤에서 찰칵

교통단속 카메라 이제는 뒤에서 찍습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오토바이, 이륜차까지 모두 단속!

 

2023년 주요 교통정책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속 단속위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

 

경찰청은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진행 중이며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분석해 전국 5개 시도경찰청(서울, 부산, 경기남부, 경남, 경북) 25개소에 위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을 잡아내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올해부터는 ‘차량 뒤’를 찍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단속 카메라는 차량의 정면을 응시하며 찍는 방식이지만
이젠 위반하고 지나간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는 것이다.

번호판이 뒤에 달려있어 그간
‘단속 사각지대’였던 오토바이 등 이륜차까지 단속하기 위해서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명자료


오토바이가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이런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원래는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오토바이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앞번호판을 달면 바람 저항으로 주행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가 크게 다칠 수 있다는것이 이유였다.

그런 이유로 결국 뒷번호판을 찍는 카메라로 교체하기로 한것이다

전국의 카메라 교체 예상 비용은 4800억이다.
 

 

 

 

제한속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 확대

 

 

다음으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를 확대한다.

도시부 도로에 시속 50㎞ 제한속도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은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상향한다.

아울러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시간대 속도 하향은 2개소, 야간시간대 속도 상향은 9개소로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며 효과 분석을 거쳐 올 하반기까지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보호구역 탄력적 제한속도 시범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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