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구 장애인활동보조인 ) 자격 및 교육 이수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란 무엇인가?
먼저 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하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을 보조하는 일을 하며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방문 요양보호사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과의 차이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도 불리우다가 2019년에 명칭이 통일되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론수업 40시간 + 개별 실습10시간 이렇게 수료하면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며
*교육비는 복지관이 아닌 교육기관(수료증 발급 기관)으로 바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활동지원사로 지원 가능하며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활동지원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은 이론 및 실기 교육으로 40시간, 현장 실습 10시간 총 50시간으로 이수해야 하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8시간 감면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체류자격 비자종류에 따라 가능합니다.
취득 방법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 지정된 활동지원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하고 현장 실습을 받아야 한다.
교육 과정 & 시간
표준 과정 ( 자격증이 없는 경우 )
교육 이수 : 총 40시간
5일간 × 8시간(오전9시 ~ 오후6시)
전문과정 ( 자격증 소지한 경우 )
교육 이수 : 총 32시간
4일간 × 8시간(오전9시 ~ 오후6시)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사 소지자 또는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 공통 ]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10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2~3일 소요 )
매달 진행하는 곳도 있으며 교육기관마다 개강일정이 다릅니다.
교육 필수 준비물
카메라 내장 및 웹캠(카메라,마이크필수) 연결되어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노트북, 태플릿PC로만 참여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수업참가 불가합니다.)
교육 비용
장애인활동보조인 시절에는 무료 교육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습니다.
표준과정은 15만원이며, 전문과정은 12만원이다.
교육 기관
활동지원 양성 교육기관은 돌봄 종사자 전문 사이트인 로 엔젤시터에서 집에서 가까운 순으로 찾을 수 있다.
취업
교육 이수와 별도로 취업 활동은 직접 해야 한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지정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에 요청을 하면 매칭을 시켜 준다. 바로 될 수도 있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급여 & 4대보험 & 퇴직금
2023년 단가
15,570원
심야(22시 이후 6시 이전 ) : 23,350원,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 22,350원
2023년 최저 시급 (25% 제외)
11,678원
2023년 가산 급여
3,000원
전자바우처앱를 통해 출퇴근 체크하며 보통 세전 11만원정도 수준이며 공휴일은 50%를 더 줍니다.
4대 보험은 의무사항이며,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
연도별 활동지원사 시급 변화
연도 | 단가 | 시급 | 가산급여 |
2023년 | 15,570원(+765원, +5.2% ) | 11,678원 | 3,000원(+1,000원) |
2022년 | 14,805원 | 11,104원 | 2,000원 |
2021년 | 14,020원 | 10,515원 | 1,500원 |
2020년 | 13,500원 | 10,125원 | 1,000원 |
* 단가는 매년 물가 등을 고려해 발표하는 활동지원사 단가입니다.
* 시급은 단가에서 최대 25%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족 요양 가능한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원칙적으로 가족요양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활동지원 기관이 적은 도서 및 벽지, 감염병 위험으로 외부 활동지원사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의 사연 등이 있을 경우 가능하기도 하다.
돌볼 수 없는 수급자는?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는 활동지원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업무 범위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본 항목은 주요 변경사항을 간추린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2021년도 | 2022년도 | ||
신청자격 | ⚪ (활동지원)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 (생략) |
⚪(활동지원) 신청자격 - (현행과 같음)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달 익월 1일 생성,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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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신청 변경신청 |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불가 |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을 위한 시스템 개선 중 (’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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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보조 급여비용 |
1) 활동보조 급여비용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020원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 하는 경우 21,03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1,030원 |
1) 활동보조 급여비용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800원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 하는 경우 22,20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2,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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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산수당 |
4) 가산수당 【활동보조 급여비용별 가산수당】 분 류 /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020원 가산수당 1,500원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1,030원 가산수당 2,250원 |
4) 가산수당 【활동보조 급여비용별 가산수당】 분 류 /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800원 가산수당 2,000원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2,200원 가산수당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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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급여비용】 분 류 / 1회당 금액 ①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5,45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8,030원 |
【급여비용】 분 류 / 1회당 금액 ①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8,58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0,8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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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 【급여비용】 분 류 / 1회당 금액 ① 30분 미만 36,530원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810원 ③ 60분 이상 55,120원 |
【급여비용】 분 류 / 1회당 금액 ① 30분 미만 37,480원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47,450원 ③ 60분 이상 57,0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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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지지서 | 【발급비용】 분 류 / 1회당 금액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20,470원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64,540원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5,460원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1,780원 |
【발급비용】 분 류 / 1회당 금액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21,080원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66,480원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5,610원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12,1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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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급여 | 2) 특별지원급여 구분 / 지급기간 / 월 한도액 • 출산(유ㆍ사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122,000원 • 자립 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281,000원 • 보호자 일시 부재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 출산: 3개월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281,000원 |
2) 특별지원급여 구분 / 지급기간 / 월 한도액 • 출산(유ㆍ사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185,000원 • 자립 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297,000원 • 보호자 일시 부재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 출산: 3개월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29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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