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기간은 길게, 보장 금액은 낮게
재취업률 26.9%→30% 목표
...반복 수급땐 50% 깎는다
...근로자, 사업주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 것으로 비판 받아온 실업급여를 정부의 연금개혁 등과 함께 실업급여 제도까지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상반기 안에 개정안이 발표가 될 예정이며
그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게다가 구직자 뿐 아니라 사업주와 연관된 제도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타 기 위해서는 이직(실업)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6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이 기간을 10개월로 4개월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한액은 월 185만원에서 월 13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핵심 포인트!!
23년 1월1일부터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루에 60,120원(하루 8시간 기준) 지급됨.
하한액 80% = 185만원 지급 받지만
하한액 60% = 135만원으로 지급 논의 중
반복 수급자 기준강화하고
실업급여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
앞으로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초과하면 안됨
3 퇴사 및 이직이 비자발적이어야 함
4 자발적 퇴사 및 이직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의 자발적 이직 및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자발적 이직 및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및 성적인 피해에 따른 이직 및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되는 상황에서 기업 및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이 안되는 경우 이직 및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 수행이 힘드나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이 안되는 경우의 이직 및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 및 재해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나 사업장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의 이직이나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못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달라진 실업인정 방식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고
1차에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며, 4차에서도 출석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5차에서는 2건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5차 실업인증부터는
구직활동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음
*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2차부터 "입사지원 활동"으로만 인정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됨
단,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온라인 고용센터등에서 주최하는 단기 특강도 5월 이후부터는 전체 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인정됨
□구직급여 반복수급 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 추진
※개정 고용보험법 및 징수법(정부안) 환노위 계류 중
○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 감액·대기 기간 연장,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보험료율 추가 부과
구집급여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감액하거나 대기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
고용부는 이 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식이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출처: 한국경제신문 23.01.29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타 기 위해서는 이직(실업)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6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 기간을 10개월로 4개월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때 하한액은 월 185만원에서 월 135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 추진
※개정 고용보험법 및 징수법(정부안) 환노위 계류 중
○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 대기 기간 연장,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보험료율 추가 부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고용정책 기본계획,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등 6개 안건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7일(금) 10:00, 2023년 제1차 고용정책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관으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 고용서비스는 취약계층에 대해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서, 급여지원보다는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
•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간 형평성 • 저소득층 보호 등 종합 고려,
• 구직급여 기여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 • 방법 등 개선 추진
□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촉진 및 모니터링 강화
○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방안(22.7.)」의 전면 적용(23.5.~)
- 대면 실업인정 확대를 통한 취업서비스 제공 기회 확보
*(1차) 초기상담 및 집체교육, (4차)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출석형 전환
-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증가, 구직활동 필수지정을 통해 구직활동 촉진
*재취업활동 의무횟수는 실업인정차수 1~4차는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
- 수급자별 특성을 반영하여, 반복·장기수급자 실업 인정 방식 차별화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직업훈련 가능)으로만 제한하며,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실업을 인정하는 등 기준 강화
ᄋ모니터링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 실질적 제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 특별점검 확대
ᄋ 지역 산업분포를 고려한 기획조사 가이드라인 시달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강화 및 검·경 합동 조사 진행(상시)
ᄋ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22년 1회 - '23년 2회로 확대하고, 정보 연계를 통한 특별점검 대상 발굴 확대
*건설일용, 모성보호 등 '22년 기획조사에서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된 분야 전국 확대실시
실업급여 지급조건
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근로자의 형편과 사정을 보아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사업주가 용인해주던 등의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의 개선은 구직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제재를 두는 것인 만큼 변경되는 제도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구직급여일액(1일)
-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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