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매달 최대 126,000원 정부 지원금 지급
1인 40,000원
3인 69,000원
10인 이상 126,000원
4월부터 매월 1일에 카드금액에 재충전
당원 말까지 사용 가능!
이월되지 않으므로 해당 월 기간 내에 사용해야!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소득 불평등 심화, 고령화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영양섭취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영양 보충적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본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건강이 개선되고 식품접근성이 강화되는 등 먹거리 정의(Food Justice)실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보충지원, 국산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식생활교육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농식품바우처가 함께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시범지역 지자체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
지급금액 | 40,000원 | 57,000원 | 69,000원 | 80,000원 | 89,000원 | 98,000원 | 106,000원 | 113,000원 | 120,000원 | 126,000원 |
지급방식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및 온라인 주문
지원품목
꾸러미 배송지원품목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이외 품목 구매 불가)
지원대상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빨간박스 :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기간
2023. 2. 20 ~ 2023. 11. 30
- 지원대상자 인적정보(주소 등), 가구원 수 정보 변경 시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
신청장소
시범지역 18개
- 시범지역 18개 지자체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부산 부산진구(부암3동, 전포1동), 인천 옹진군, 대구 달성군, 강원 평창군ㆍ화천군, 충북 괴산군ㆍ 충주시, 충남 청양군ㆍ 당진시, 전북 고창군ㆍ 김제시, 전남 해남군ㆍ장성군ㆍ강진군, 경북 예천군ㆍ청도군, 경남 밀양시ㆍ 거제시
- 효과분석 지역(충주시, 고창군)은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식품바우처 카드신청 및 설문조사)
사용기간 :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3월은 3월 2일부터 충전, 4월부터 매월 1일에 충전)바우처 사용 가능처
- (방문사용) 거주하는 지자체(시군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GS편의점에서 지원품목을 농식품바우처카드로 구입
- (온라인몰 사용) 농협몰(nonghyupmall.com) 회원가입 후 지원 품목을 농식품바우처카드로 구입(농협몰 > 농식품바우처 코너)
- (꾸러미 신청) 꾸러미 신청 가구에게 매월 지원금액별 꾸러미를 구성하여 배송 후 카드 결제 *지원대상자가 사업 신청 시 신청서에 꾸러미 신청 여부 표기
시범지역 18개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식품구입비 신청 후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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