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신청받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는 법령기준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후 지급해야할 진료비에서 초과 발생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이 있다면 쉽게 환급금을 조회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 꼭 체크해 보세요.
1인당 평균 환급금이 100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을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된 환급금은 일정기간 내에 수령해야하며,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은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환급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료는 3년 이내,
국민연금 보험료는 5년 이내 소멸
환급금 종류 | 소멸 시효기간 |
건강보험 환급금 |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
국민연금 환급금 |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5년 |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절차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으로 들어가세요
2.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으로 들어가세요
3. 환급금의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환급받을 계좌 정보와 개인정보를 확인 한 뒤 '신청'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5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6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7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8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그 밖의 경우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2019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0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1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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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오류건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타 문의사항
건강보험 환급금과 관련한 문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등에 대한 문의는 공식 고객센터 콜센터 ☎ 1577-1000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이용을 원하는 분은 ☎ 82-33-811-2001로 전화하시면 되며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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